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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-3-8 비자로 입국한 후 H-2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안내
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C-3-8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, H-2(방문취업) 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, 법무부의 선정 대상자에 포함되어야만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한국 입국 이후 기준으로 H-2 변경 절차, 요건, 준비서류를 자세히 안내합니다.
✅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조건
C-3-8에서 H-2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합니다.
- 현재 C-3-8 비자로 한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것
- 방문취업(H-2) 사증발급 대상자로 법무부에 사전 선정된 자
- 기초소양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경우
- 범죄경력, 출입국 기록 등에 결격사유가 없음
- 결핵진단서 제출 (중국은 고위험국가이므로 반드시 필요)
🔶 변경 신청 절차 (한국 입국 후 기준)
- 사전 선정 확인: 법무부 또는 출입국청에서 선정된 H-2 대상자인지 확인
- 출입국민원 방문예약: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
-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
-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→ H-2 자격 부여 시 외국인등록증 변경 발급
🔶 제출 서류 목록
-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H-2 사증발급대상자 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
- 기초소양교육 또는 직업교육 수료증
- 중국 공안국 범죄경력증명서 (영사확인 필수)
- 결핵진단서 (한국 의료기관 발급, 3개월 이내)
- 신원보증서 및 체류지 입증서류
- 수수료: 10만원
🔶 유의사항
- H-2 대상자 사전 선정 없이 변경 신청 불가
- 서류 미비 또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불허될 수 있음
-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심사 중단 또는 반려될 수 있음
✅ 요약
항목 | 내용 |
---|---|
입국 비자 | C-3-8 (재외동포 단기방문) |
변경 가능 여부 | 사전 선정자에 한해 가능 |
신청 장소 |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|
주요 서류 | 교육 수료증, 대상자 확인서, 범죄경력, 결핵진단서 등 |
수수료 | 10만원 |
이 글은 2025년 2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,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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